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현재 근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근무형태는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평일 9시~18시(휴게시간 12시~13시)근무,
주5일, 주40시간 근무로 대다수의 직장인과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사회복무요원(21개월 복무) | ||
연차 | 일수 | 비고 |
1년차 | 15일 | 소집일 기준 1년이내 사용 복무기관장 판단으로 부득이한 경우 2년차에서 7일까지 당겨쓸 수 있음 |
2년차 | 13일 | 소집해제 30일전까지 병가 미사용시 5일 가산 병가 1회사용시 2일 가산 |
소집일이 반가, 외출, 조퇴 등 시간단위로 쓸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됩니다.
연가를 초과 사용하게 되면 복무연장됩니다.
※ 복학사유로 연가를 사용할 시 주의사항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징검다리식(연가▶출근▶연가)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야간근무자가 주간의 비번을 이용한 수학행위가 불가합니다.
연가이월의 경우
2년차 연가를 모두 수학용도로 사용하고, 모자라는 일수만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차 연가를 복학사유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지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지 담당자의 연가이월에 관한 내부결재가 필수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외 병가로 구분됩니다.
공무상 병가는 말 그대로 복무와 연관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어 복무연장의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특히 공상으로 판단 되면 복무기관에서 가입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치료비 걱정도 크게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부상도 공무상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길 동선이 다르거나,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외 병가는 통산 1,2년차 합쳐서 30일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시간 기준으로 8시간 사용하면 병가 1일로 계산됩니다.
관련서류는 3일 이내의 경우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4일이상 연속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병가기간(일반병가, 공무상병가 등을 모두 포함)은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각, 조퇴의 형태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초과사용할 경우 복무연장됩니다.
모든 상황은 복무기관 및 근무지에 따라 다르며 담당자와 상의를 한 후 사용해야합니다.
담당자 및 복무지도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집해재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연가를 가산 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 5일 가산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 2일 가산
※대학 복학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음.
연가가산의 경우 근무지 담당자나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처리를 부탁하면 됩니다.
1. 경로 : 근태(출퇴근) - 복무자 연가가산 일수관리
2. 개요 : 복무의무위반(결근, 복무이탈 등)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만 받은 경우 연가 가산 입력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5항/복무관리규정 제21조(연가)]
3. 업무처리자 : 근무지 담당자, 복무기관 담당자
근태(출근부)-복무자 연가가산 일수관리
소집해제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조회
연가 가산일수를 입력하고 저장
연가가산이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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