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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연말정산] 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처리방법 1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by 즐거운우서 2023. 1. 16.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받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꿀 같은 말이입니다. 

하지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에겐 달갑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처리해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담당자의 경우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라 10년 가까이했지만 매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정리차원에서 포스팅을 해본다.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소화 자료만 제출을 받는 방법(PDF로 제출받아 담당자가 입력)

두 번째는 공제신고서를 제출받는 방법

세 번째는 공제신고서를 제출받고, 지급명세서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5명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제가 처리합니다.

 

세 번째 방법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공제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 작성입니다. 

 

오늘은 3가지 중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만 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아직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은 1월 15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미리보기가 풀린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홈택스 접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후 대기시간 생김

홈택스 홈페이지가 느려져서 엄청 답답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쁘더라도 미리미리 입력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정보에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를 선택하시고

제출유형구분에서 공제신고서 제출 확인하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추가를 누르시고 한 명씩 추가하며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2022년도 총급여,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료를 작성하시고

기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기부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기초등록이 모두 끝났습니다. 

1월 18일 이후에 직원들에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전 항상 제 공제신고서를 먼저 작성해 봅니다. 이후에 직원들에게 입력해 달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의 공제신고서 제출이 끝나면 검수를 한번 하시고 2월 1일부터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과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포스팅은 나중에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