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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연말정산] 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3(with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

by 즐거운우서 2023. 2. 7.

소규모사업장의 연말정산 처리방법 순서(2023년 기준)
1.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1월 15일 이전 등록 권장)
2. 공제신고서 작성(1월 18일부터 가능)
3. 지급명세서 제출(2월 1일부터 가능)

지난 포스팅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oonseo.tistory.com/11

 

[연말정산] 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2(with 홈택스) - 공제신고서 작성

소규모사업장의 연말정산 처리방법 순서 1.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1월 15일 이전 등록 권장) 2. 공제신고서 작성(1월 18일부터 가능) 3. 지급명세서 제출(2월 1일부터 가능) 지난번 포스팅에서 근로

woonseo.tistory.com

오늘은 연말정산 처리방법 중 3.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지급명세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2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회사가 제출] 하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작성관리 >

1.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

2.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3.과세자료 작성완료 > 제출하기 > 인쇄하기

 

위에 메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해 놓은 자료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 캡처해놓지 않은 주의사항 부분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1.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아래의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3가지(처리상태, 지급명세서 중복자료 포함여부, 지급명세서보내기 선택)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급명세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2.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하단에 (정기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클릭 >  직접작성제출방식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

 

제일 밑에 제출한 5명의 목록이 보입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성명을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3. 과세자료 작성완료>

과세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제출하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 전까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끝내는 게 덜 귀찮겠죠?

한번 제출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고(총 자료건수, 총자료금액 등)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접수증도 인쇄하시고, 작성한 지급명세서(개인당 1부), 기타 직원들에게 제출받은 자료(기부금영수증 등)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를 더 내야 하는 직원에게는 2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환급이 필요한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기관인 경우는 상반기 원천세 계산해 보고, 환급금이 더 많으면 3월에 환급신청하고, 상반기 원천세로 환급 가능하시면 환급가능한 시점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환급하는 게 편합니다. 환급금을 신청해도 보통 4월 말정도에 환급됩니다.(지방소득세까지 기다리면 더 늦어집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처리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모두 연말정산 처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