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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연말정산] 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2(with 홈택스) - 공제신고서 작성

by 즐거운우서 2023. 1. 19.

소규모사업장의 연말정산 처리방법 순서
1.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1월 15일 이전 등록 권장)
2. 공제신고서 작성(1월 18일부터 가능)
3. 지급명세서 제출(2월 1일부터 가능)

지난번 포스팅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oonseo.tistory.com/10

 

[연말정산] 소규모 사업장의 연말정산 처리방법 1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받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꿀 같은 말이입니다. 하지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에겐 달갑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무사

woonseo.tistory.com


오늘은 연말정산 처리방법 중 2. 공제신고서 작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처리유형 3가지 중에 공제신고서를 직원들에게 직접 제출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제신고서는 2023년 기준으로 1월 18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제출해야 하니 홈택스도 개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3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 공제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2번째 메뉴인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인증서 로그인 > 공제 자료 조회 >

개인로그인 후 공제 자료 조회 클릭

필요한 자료를 클릭 > 공제신고서작성 클릭 > 

필요한 자료를 클릭

(근무처와 총 급여 확인-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시 가능함) 공제신고서 작성

 

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부양가족 입력에서 수정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면 소득공제는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안 받으면 가능함)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등 상황에 맞춰 처라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간소화자료 다시 조회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맞춰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편제출하기(홈택스 자료 외 추가 서류 X)
공제신고서 수정하기(기부금, 의료비 등 추가자료 O)

공제신고서 수정은 +수정버튼을 누르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 됐으면 자료제공동의 및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후에도 공제신고서를 회수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회수 및 수정방법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제출하기 > 회수 및 제출 이력]

 

보통은 직원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저는 직원이 5명이기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후에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공제신고서관리화면에 들어가면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공제신고서 확인완료를 누르면 개인이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확인취소를 눌러줘야 회수 가능하니 1월 말에 공제신고서 확인완료 누르는 걸 추천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후 다음날이 돼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관리는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관리가 가능해지면 다시 한번 포스팅할게요.